<국토위>김희국 의원 "공정위 사후 무죄처리·과징금 경감 많아질수록 신뢰성 상실…결정에 신중을 기해야"
최근 5년간 공정거래위원회가 담합을 결정한 사업에서 사후 소송에 의해 무죄 판결 또는 과징금 경감 조치를 받은 건수가 37건으로 집계됐다.
1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희국 새누리당 공정거래위원회에게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8∼2012년 공정위가 담합을 결정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을 부과한 사업자 중 소송에 의해 무죄 처리된 건수가 19건, 과징금이 경감된 건수도 18건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제재가 해소되거나 경감된 업체는 총 64곳에 달했다. 공정위 패소로 1126억원의 과징금 및 관련 시정명령이 '없던 일'이 되고, 과징금 경감 조치로 267억원의 과징금이 패소 처리됐다.
구체적인 사례로는 2011년 대한생명보험이 공정위를 상대로 시정명령 및 과징금 취소 소송을 내서 승소한 액수가 486억원으로 가장 규모가 컸다. 과징금 경감 사례 중에서는 2008년 현대엘리베이터가 공정위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66억원의 과징금 패소 판결을 받은 것이 가장 규모가 컸다.
김 의원은 "담합 결정에 대한 사후 무죄처리 또는 과징금 경감이 많아질수록 공정위의 신뢰성에 금이 가기 시작한다"며 "공정위와 담합 제재를 가하는 관계부처는 이같은 면을 고려해 입찰제한 및 관련 조치를 결정할 때 신중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