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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농분유? 진위 여부 모를 '수입원료' 절반 넘어


입력 2014.10.12 14:00 수정 2014.10.12 16:54        조소영 기자

<복지위>국내 인증기관, 서류심사만 하고 '유기농 명칭' 허용

일반 분유와 가격 차가 1.5~2배 이상 나는 유기농분유의 절반 이상(55%)이 진위 여부가 명확하지 않은 수입원료를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현숙 새누리당 의원에 따르면 유기농 제품들 중 유기농분유는 유일하게 인증로그를 부착한 제품이 없으며 특히 이 같은 유기농분유 중 국산원료를 사용한 것은 45%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유기농분유의 수입원료는 기준적합성 원료로 분류돼 수입국가에서 인증을 받은 제품이면 국내 인증기관의 심사 대신 서류심사로 대체하게 돼있다. 사실상 제대로 된 국내 인증을 거치지 않은 제품인 것이다.

문제는 이러한 기준적합성 제품이 '유기(농)'의 이름으로 유통 및 판매되는 것으로 소비자들은 '유기농로그 인증 제품'과 '유기농 표시 제품'의 차이를 알지 못한 채 제품을 구매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유기농 인증을 관리하는 농산물품질관리원 관계자는 "기준적합성 원료의 경우 대부분의 수입 원료가 단종이 아닌 10종이 넘어 일일이 해외 제조처를 방문해 심사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많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유기농 제품의 경우 국내 인증기관이 심사해 유기농 제품임을 보증하고 있는데 수입원료에 의존하고 있는 유기농분유의 경우 수입원료가 서류로 대체되고 있어 사실상 유기농 원료임을 확인할 방법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소비자들은 국내 인증기관에서 철저하게 심사한 유기농 제품으로 알고 비싼 가격으로 이 제품들을 구매하고 있는 만큼 유기농 인증제품에 대한 심사 및 표시제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조소영 기자 (cho11757@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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