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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넘은 국책연구기관 법인카드 사용 '주점에 영화까지'


입력 2014.10.08 10:50 수정 2014.10.08 14:42        김재현 기자

사용금지 업종 일반주점 법인카드 사용, 심야시간대 사용, 공휴일 사용 등 법인카드 사용지침 위반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국책연구기관의 도넘은 법인카드 사용 행태가 드러났다. 주점에서 법인카드를 사용하는 것은 기본이고 영화와 레저와 같은 문화활동을 누리는 등 부적절한 법인카드 사용이 도마 위에 올랐다.

9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상민 의원(새누리당)이 경제인문사회 연구회와 23개 국책 연구기관으로부터 제출 받은 각 기관별 법인카드 사용내영을 자체 분석한 결과, 다양한 행태의 법인카드 사용지침을 위반한 사례들이 적발됐다.

사용금지 업종인 일반주점에서 법인카드를 사용한 경우를 비롯해 사용이 금지된 오후 11시~오전 5시 등 비정상 시간대 사용, 공휴일 사용 등이다.

또한 근무시간 중 영화관람을 하거나 4년간 3억6000만원의 택시비 지불, 문화·레저 활동을 법인카드로 하는 등 헌법보다 위에 있다는 '국민정서법'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행태를 보였다.

현재 경제 인문사회 연구회는 연구회와 국토연구원, 과학기술정책연구원, 통일연구원 등 23개 소속 국책연구기관으로 구성돼 있다. 이들은 기관별 법인카드 관리와 사용 지침을 보유하고 있다.

기재부가 정한 국가재정법 제44조(예산집행지침의 통보)와 국가재정법 제80조(기금운용계획의 집행지침) 지침에 따르면, 의무적으로 주점 등 유흥업소, 위생업종, 레저업종, 사행성업종 등 제한업종에서 법인카드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돼 있다.

더불어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법정공휴일, 토·일요일, 관할 근무지와 무관한 지역, 23시 이후 심야시간대 등 비정상 시간대 사용이 금지된다.

국토연구원의 경우 일반주점에서 143장의 법인카드를 사용해 321건, 총 3851만3000원을 사용했다. 심지어 감사실 직원(1급 관리원)도 법인카드를 주점에서 사용하기도 했다.

현재 국토연구원의 모든 카드가 클린카드가 아닌 것으로 파악됐다. 클린카드 사용의무 조항을 위반한 것이다.

국토연구원(23건)과 한국교육과정평가원(13건), 한국농촌경제연구원(22건) 등도 업무시간에 법인카드로 영화관람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은 법인카드로 3억6000만원어치의 택시를 이용했다. 물론 한국해양수산 개발원의 경우 사용지침에 택시가 금지조항으로 들어가 있지 않아 위반사항은 아니다.

김 의원은 "택시의 경우 경제인문사회 연구회를 비롯해 많은 기관들이 택시를 금지조항으로 채택하고 있어 국민정서상 공공기관에서 택시비 지출이 이렇게 많은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무조정실과 연구회에 각 연구기관의 클린카드 사용여부, 법인카드 부정사용 여부를 확인하고 사용절차에 대한 관리, 감독, 감사를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재현 기자 (s891158@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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