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노위>7일 문대성 의원 "제과업체, 법 틈새공략해 새로운 과대포장 탄생"
식품의 과대포장을 제한하기 위한 일명 '과대포장금지법'의 실효성이 미비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7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문대성 새누리당 의원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제품의 포장재질·포장방법에 관한 기준에 대한 규칙(과대포장금지법)'이 개정돼 지난해 7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지만 여전히 과대포장이 개선되지 않아 소비자들의 불만이 가중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정안에 의하면 질소포장을 할 경우, 내용물이 65%이상 들어있어야 하며 박스포장(곽 과자)일 때는 1차(혹은 2차) 포장재와 최종포장재의 비율이 80%(빈 공간이 20%) 이상이어야 한다.
문 의원은 이에 대해 "이는 실제 내용물에 대한 규정이 아닌 1차 포장재에 대한 전체 포장 비율에 대한 규정으로 허점이 있다"며 "제과업체에서 이런 틈새를 공략해 새로운 과대포장을 만들어 국산 제과업체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가 급감한 듯하다"고 말했다.
문 의원은 이어 "최근 과대포장에 대한 항의표시로 대학생들이 과자를 이용해 한강을 건너는 사례도 발생하지 않았느냐"며 "소비자를 위하는 척 과대포장금지법을 개정했지만 기업에 또 다른 탈출구를 제공해준 것과 같다"고 지적했다.
문 의원은 그러면서 "천정부지로 치솟는 과자 값에 비해 먹을 수 있는 양은 극히 적은 편"이라며 "국내 제과업체에 대한 소비자의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소비자 중심의 사고를 바탕으로 실질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