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위>6일 김기준 의원 "소비자원, 발암의심물질 '트리클로산' 논란에 무조치" 지적
인체유해성분으로 연구결과가 나온 파라벤·트리클로산을 활용한 치약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뿐만 아니라 소비자 안전 책임기관인 한국소비자원(소비자원)도 잘못이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6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기준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국내에 유통되고 있는 치약, 비누, 손세정제 등 생활용품 전반에 포함된 트리클로산 성분의 유해 논란이 일고 있지만 최근 국정감사를 앞두고 소비자원의 트리클로산 대응 실태를 파악했을 때 소비자원은 아무런 조치도 취하고 있지 않았다"고 말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소비자원은 올해 6월 '구강청결제 품질비교 보고서'에서 2011년도 식약처 연구보고서를 인용해 '트리클로산은 내분비계장애물질로 정자의 형성 및 운동성에 영향을 줄 수 있으며 다양한 단백질 합성과 관련된 유전자의 발현에 영향을 준다'는 내용을 담았다. 그러나 이 같은 문제를 인지했음에도 불구하고 후속 대책은 전무하다.
김 의원은 "트리클로산 성분에 대한 국민적 불안이 가중되고 있지만 소비자원은 이 물질에 대한 연구조사 사업을 진행하지 않는 것은 물론 시중 유통제품에 대해 위해감시시스템을 통해 인지하거나 제품들에 대한 리콜조치도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소비자원은 즉각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트리클로산 성분 함유 제품의 안전성 조사에 나서고 필요시 교환, 환불, 리콜 등의 소비자 보호대책을 내놔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재원 새누리당 의원은 전날 식약처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근거로 의약외품으로 허가가 난 2050개 치약 중 인체유해성분인 파라벤이 함유된 치약이 1302개(63.5%), 트리클로산이 함유된 치약이 63개(3.1%)라고 밝혀 시판 치약에 대한 안전성 논란이 일었다.
식약처는 이에 대해 파라벤과 트리클로산에 대해 철저한 관리기준을 설정해 운영하고 있으며 이번 논란은 식약처 관계자가 김 의원 측에 국감자료를 제출하면서 일부 파라벤 함량을 잘못 기재하면서 생긴 일이라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