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철피아 비리' 18명 기소…업체 2곳 담합도 적발
정치인-관료-철도공단-업체 '검은 공생' 드러나
세월호 참사 이후 전·현직 관료와 업체의 유착 관계(관피아) 수사에 나선 검찰이 철도분야 민관유착비리에 대해 관련자 18명과 업체 2곳을 재판에 넘기며 일단락 지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김후곤 부장검사)는 3일 철도 비리 중간 수사결과 발표를 통해 조현룡(68) 새누리당 의원 등 총 8명을 구속 기소하고, 뇌물을 주고받은 철도시설공단 간부와 업체 대표 등 10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호남고속철 궤도공사 2개 공구 입찰에서 담합한 기업법인 2곳도 기소했다.
이번 검찰 수사를 통해 철도시설공단과 철도 관련 업체의 고질적인 유착관계뿐 아니라 정치권, 감사원 간부들과 특정업체의 유착도 낱낱이 드러났다.
조현룡 의원은 2011년 12월부터 2013년 7월까지 국내 철도 건설업체인 삼표이앤씨로부터 PST(사전제작형 콘크리트궤도) 실용화 및 설치확대 특혜 대가와 정치자금 등의 명목으로 1억6000만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정치자금법 위반, 부정처사후수뢰)로 지난달 5일 구속기소됐다. 조 의원은 현재 구속 수감된 상태로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송광호 새누리당 의원은 철도 레일체결장치 제작업체 AVT에서 사업 편의 청탁과 함께 6500만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로 불구속 기소됐다. 송 의원은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부결되면서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는다.
AVT로부터 레일체결장치 납품 등의 청탁과 함께 모두 3억8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와 김광재(58·사망) 전 철도공단 이사장에게 3000만원을 전달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권영모(55) 전 새누리당 수석부대변인은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철도시설공단의 사업을 감사하면서 철도설계·토목 업체 9곳에게 감사 관련 편의를 제공하고 2억2000만원을 수수한 감사원 4급 감사관 김모(51)씨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철도시설공단에서는 전 감사 성모(59)씨와 전 부이사장 오모(61)씨가 부품업체에서 각각 2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고, 이외 부품업체에 내부 자료를 유출하거나 공사설계 변경에 편의를 봐주고 금품을 받은 철도시설공단 부장급 간부 2명과 책임감리원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고속철도 궤도설계 정보를 제공하고 현금과 상품권 등을 받은 공단 부장급 간부와 지역본부 고속철도사업단장, 레일체결장치 시험성적서를 위조한 철도기술연구원 책임연구원은 불구속 기소됐다.
삼표이앤씨 대표이사와 궤도공영 회장 등 회사 임원 5명은 호남고속철도 수주과정에서 담합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이들 중 뇌물을 제공한 임원들은 뇌물공여로 추가 기소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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