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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분리대서 무단횡단 사고, 보행자 책임 50%라니?


입력 2014.09.26 11:39 수정 2014.10.02 17:48        윤정선 기자

최소 20%부터 보행자 책임, 야간에는 35%부터

도로 상황, 횡단보도 위치, 차선 넓이에 따라 다르게 적용

보험사는 무단횡단으로 일어난 사고에 대해 보행자에게 기본적으로 20~30% 수준의 과실 책임을 물을 수 있다.(자료사진) ⓒ데일리안

#A씨는 늦은 저녁 무단횡단을 하다 차량에 부딪쳤다. 이 사고로 A씨는 전치 3주의 진단을 받았고 차량 운전자에게 치료비를 요구했다. 하지만 차량 운전자의 보험사는 A씨가 무단횡단을 했기 때문에 치료비의 60%만 보상해줄 수 있다고 잘라 말했다.

무심코 무단횡단을 하다 발생한 도로 위 사고에 대해 보행자는 어느 정도 책임을 질까. 결론부터 말하면 보행자는 최소 20% 이상 과실 책임을 묻는다.

26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도로교통법에는 보행자는 횡단이 금지된 도로 부분에서 그 도로를 횡단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런 이유에서 보험사는 무단횡단으로 일어난 사고에 대해 보행자에게 기본적으로 20~30% 수준의 과실 책임을 묻는다.

또한, 차선이 넓을수록 보행자의 과실은 더 커진다. 차량통행이 빈번해 위험한 곳임에도 보행자가 충분히 주의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대개 1차로씩 넓어질 때마다 5% 과실이 더 붙는다.

예컨대 A씨가 편도 3차선 도로에서 무단횡단을 하다 사고가 났다면 보행자의 과실 책임은 기본 20%에서 약 15%가 추가로 붙는다.

하지만 운전자 과실 여부나 도로 상황에 따라 보행자 책임은 달라진다. 만약 사고발생 지점이 횡단보도와 1m 정도 떨어진 가까운 곳이라면 보행자 책임은 10%까지 줄어들 수 있다. 이는 건널목 바로 근처에서 일어난 사고이기 때문에 운전자가 더 주의해야 했다는 이유에서다.

반면 중앙분리대가 설치된 곳에서 무단횡단을 했다면 상황은 보행자에게 불리해진다. 보행자가 쉽게 무단횡단할 수 없는 중앙분리대가 있는 곳에서 일어난 사고이기 때문에 보행자 책임도 크다고 보는 것이다. 이 경우 최고 50%까지 보행자가 책임을 물 수 있다. 횡단보도 신호가 적색등일 때 건너다 일어난 사고에 대해서도 보행자는 일부 책임을 가진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무단횡단으로 발생한 사고의 경우 운전자가 예상치 못해 일어나는 경우"라며 "이 때문에 무단횡단은 중대사고로 이어지기 쉬우므로 보행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법원 판례에서도 무단횡단의 경우 50%까지 보행자에게 책임을 물리 수 있다"면서 "특히 야간 발생한 무단횡단의 경우 기본적으로 보행자 과실이 35%로 더 높아져 보험금 청구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고 했다.

윤정선 기자 (wowjota@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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