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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 지급 늦장 부리면 과태료 폭탄 맞는다


입력 2014.09.25 15:30 수정 2014.09.29 08:28        윤정선 기자

적발 건별로 과태료 부과…보험사, 보험금 지연 사유 안내해야

금융위원회는 25일 보험금 지급 여부를 제때 알려주지 않거나 미루는 보험사에 과태료 1000만원을 부과하는 내용을 담은 보험업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데일리안

#A씨는 추락사고로 오른쪽 발목관절뼈가 분쇄골절 됐고 이후 후유장애 진단을 받았다. A씨는 치료가 끝나자마자 자신이 가입한 보험사에 후유장애 보험금을 청구했다. 하지만 보험사는 심사 중이라는 이유만 답변만 내세운 채 보험금 지급을 차일피일 미뤘다. 이 과정에서 보험사는 A씨에게 보험금 지급예정일은 물론 보험금 가지급 제도에 대해서 어떤 설명도 하지 않았다.

앞으로 보험금 지급 여부를 제때 알려주지 않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미루는 보험사에 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25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보험업법과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이날 입법 예고했다. 이에 소비자 권익을 침해하는 보험사와 대리점에 대한 제재가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생명보험 표준약관을 보면 보험회사는 지급기일 이내 보험금을 지급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구체적인 이유와 지급예정일, 보험금 가지급 제도에 대해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돼 있다.

하지만 강력한 제재 수단이 마련돼 있지 않아 이를 어기는 경우가 많았다. 일례로 교보생명은 지난 2012년 기간 중 보험금 지급업무를 취급하면서 총 1만6975건에 대해 보험금 지급기일을 최소 4일부터 최장 175일까지 보험금을 뒤늦게 지급했다. 특히 이중 1만6666건은 보험금 지급사유를 조사하지 않아 3영업일 이내 지급해야 했던 상품이다.

금융감독원이 지난 3월 이 같은 이유로 교보생명 직원 3명에 주의조치를 내렸다. 당시 과태료와 같은 기관에 대한 제재는 없었다. 사안과 규모에 비해 솜방망이 처벌로 비칠 수 있는 부분이다.

생보사 관계자는 "보험금 지급 지연은 고객 민원이 많은 사안 중 하나"라면서 "보험금 지급을 미룰수록 보험사로선 그만큼 자금 운용 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금융당국은 소비자 권익을 높이기 위해 보험금 지급 통보를 늦추는 행위가 적발된 보험사에 1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보험회사와 임직원에 대한 과태료는 현재 5000만원, 2000만원에서 각각 1억원, 5000만원으로 오른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소비자로부터 접수된 민원 중 보험금 지급 지연과 관련된 부분이 상당수"라며 "과태료 조치를 내릴 수 있는 조항이 추가됐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민원도 차차 줄어들 것"이라고 기대했다.

그는 이어 "보험사고가 발생한 후 보험금 지급사유에 오랜 시간이 걸린다고 판단하면 보험사는 이와 관련된 고지를 강화하고 피보험자에게 가지급 보험금 등을 안내하는 일도 일반화될 것"이라고 했다.

한편, 금융위 관계자는 "보험금 지급 지연과 관련해서 과거 여러 건이 있다면 이를 합산하지 않고 건별로 부과할 가능성이 크다"며 "이는 지난해 6월부터 과태료 부과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위반사항에 대해 건별로 과태료를 부과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윤정선 기자 (wowjota@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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