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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전 기조실장 비위관련 중징계 의결 요구


입력 2014.09.25 14:25 수정 2014.09.25 14:30        데일리안=이소희 기자

비위공직자 단호히 조치, 국토부에서 퇴출 방침

국토교통부가 최근 비위혐의로 대기발령 조치한 도태호 기획조정실장에 대해 중징계 의결을 요구하기로 결정했다.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은 24일 오후 쿠웨이트와 스페인 등 해외건설 수주지원 등 건설협력 강화를 위한 활동을 마치고 귀국한 직후, 감사관으로부터 전 기획조정실장의 비위와 관련한 감찰 결과를 보고받고 즉시 중앙징계위원회에 '중징계' 의결을 요구토록 지시했다고 25일 밝혔다.

중징계는 ‘국가공무원법’과 ‘공무원 징계령’에 따른 것으로 ‘파면’, ‘해임’, ‘강등’, ‘정직’ 등이 있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도 전 기획조정실장을 중앙징계위원회에 중징계 의결을 요구하기로 하는 한편, 중앙징계위원회의 심의 결과, 강등이나 정직 또는〮 감봉 등으로 의결되더라도 비위공직자에 대해서는 단호히 조치한다는 방침에 따라 국토부에서 퇴출시킬 계획이다.

도 전 기획조정실장은 민간 건설업자와 부적절한 술자리의혹 및 업체 법인카드 수령·소지 경위에 대해 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는 이 같은 제보에 따라 지난 18일자로 도 전 기조실장을 대기발령을 조치하고 자체감사를 벌여왔다.

한편 도 전 실장은 행정고시(31회) 출신으로 주택정책관, 도로정책관, 주택토지실장 등 주요 요직을 두루 거쳤다. 지난 2월에는 청와대 국토교통비서관으로 내정돼 근무하던 중 석연치 않은 이유로 3개월 만에 국토부로 복귀한 바 있다.

이소희 기자 (aswith@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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