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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통법서 '분리공시제' 도입 결국 무산


입력 2014.09.24 13:13 수정 2014.09.24 13:17        장봄이 기자

24일 오전 규제개혁위원회, 분리공시제 제외 결정

'보조금 상한선' 오후 방통위 회의서 정할 듯

다음달 1일 시행되는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에서 '분리공시제' 도입이 무산됐다.

국무총리실 산하 규제개혁위원회(규개위)는 24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회의를 갖고 단통법에서 분리공시제를 제외하기로 결정했다. 또한 시행 후 3년이 지나면 단통법을 지속할 것인지 재논의하기로 했다.

분리공시는 이동통신사에서 제공하는 보조금과 휴대폰 제조사에서 제공하는 장려금을 분리해 공시하는 것으로 지금까지는 보조금으로 묶어 지급했다. 때문에 소비자들은 보조금과 장려금 액수를 구체적으로 알 수 없었다.

방송통신위원회와 미래창조과학부는 단통법을 도입하면서 소비자가 보조금 출처를 파악할 수 있도록 분리공시제를 추진했다. 이동통신사들도 소비자 알권리와 투명한 시장 공개를 위해 필요하다고 주장해왔다.

하지만 휴대폰 제조사인 삼성 측은 장려금이 공개될 경우 영업비밀 노출과 해외 영업 차질 등이 우려된다며 공시 반대 입장을 보였다.

최근 기획재정부와 산업통상자원부도 분리공시 도입을 반대하고 나서 부처 간 이견을 드러내기도 했다.

한편, 방통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보조금 상한선(25만~35만원)을 정해 단통법 고시안을 확정 지을 방침이다.

장봄이 기자 (bom224@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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