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11일 2012년 대통령선거 당시 국가정보원을 동원해 당시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의 당선을 도운 혐의로 기소된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집행유예를 선고, 사실상 국가정보원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하지만 공직선거법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공직선거법 무죄에 대해 원 전 원장이 특정 후보자를 지지하라거나 선거에 개입하라는 지시를 명시적으로 했다는 증거는 없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재판장 이범균 부장)는 이날 원 전 원장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징역 2년6월에 자격정지 3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국정원이 주로 홍보한 4대강 사업,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제주해군기지 건설, 원자력발전소 등을 지적하면서 이는 정치적인 내용으로 정치관여를 금지한 국정원법 위반이라고 판시했다.
하지만 심리전단 직원들이 특정 정당이나 정치인을 지지·비판 한 점을 인정하면서도 이것이 공직선거법상 선거 운동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네티즌들은 "국정원 정치댓글 트윗 위법이지만 선거법 위반 아니다? 술은 마셨지만 음주운전은 아니다?" "국정원 정치댓글 트윗 위법, 그럼 처벌받아야" 등 조롱섞인 반응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