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카카오톡
블로그
페이스북
X
주소복사

정청래 "세월호법 공언한 박 대통령도 헌법파괴?"


입력 2014.08.25 10:09 수정 2014.08.25 10:13        김지영 기자

'3자 협의체' 헌법파괴 지적에 "새누리당, 손으로 하늘 가리려"

정청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자료사진). ⓒ데일리안

정청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25일 자당 의원들의 ‘3자 협의체’ 제안이 헌법파괴라는 새누리당의 비판에 대해 “성역 없는 진상조사, 그리고 민간과 여야가 참여하는 세월호 특별법을 만들겠다고 대통령이 눈물을 흘리면서 약속했다. 이것 또한 새누리당의 논리라면 헌법파괴고 삼권분립 위반”이라고 반박했다.

정 의원은 이날 CBS 라디오에 출연해 “나는 헌법파괴를 말하기 이전에 지금의 새누리당 정권의 태도는 국민을 파괴하는 그런 무책임한 자세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

정 의원은 “(박근혜 대통령은) 세월호 희생자 유가족들을 만났을 때 여한이 없도록, 성역 없는 진상조사를 위해서 세월호 특별법을 만들어주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면 대통령이 헌법 파괴를 했다는 것이냐”면서 “새누리당은 손으로 하늘을 가리는 그런 발언을 하면 안 된다”고 지적했다.

특히 정 의원은 “대통령이 최종책임이 본인에게 있다고 이미 말한 마당에 ‘잘못이 있고 책임이 있다면 나와 청와대도 조사를 받을 용의가 있다’, 이렇게 떳떳하게 나오는 자세가 필요하다”며 “박 대통령의 말대로 결국은 대통령이 결단하고 책임질 문제이고, 또 해결과 수습도 대통령에게 달려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박 대통령이 ‘청와대도 의혹해소를 위해 최대한 협조하겠다’는 말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새누리당은 한 발짝도 못 나가는 것”이라며 “(그래서) 수사권과 기소권 부분에 대해서도, 또 청문회 증인 채택에 있어서도 김기춘 대통령 비서실장이든, 정호석 부속비서관이든 못 내주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정 의원은 “새누리당 내부에서도 수사권과 기소권을 줘야 되고, 그것이 자력구제원칙에 어긋나지 않는다. 그리고 변호사라든지 법률가 자격 있는 사람이 하면 되는 것이고 진상조사위원회와 다른 형태로 운영할 수도 있다, 이런 제안들이 나오고 있지 않느냐”고 되물었다.

정 의원은 그러면서 “선례가 없는 참사에는 선례가 없는 이러한 진상조사가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것이 해결되지 않고 어떠한 정국이 풀릴 것인가, 나는 굉장히 부정적이라고 생각한다”고 부연했다.

한편, 정 의원에 앞서 같은 방송에 출연한 이노근 새누리당 의원은 3자 협의체에 대해 “결과적으로 헌법파괴, 심지어 헌정파괴의 전초전과 같다고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그는 “국회가 엄연히 존재한다. 흔히 대의민주주의 국가라고 하는데, 이것에 대한 반란”이라며 “어떻게 유족 대표가 법률을 제정하는 데 개입해서 협상 당사자가 되느냐. 이것은 아주 무리한 요구인데, 문제는 새민련이 이런 사항을 다 알면서도 같이 포퓰리즘에 끌려가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지영 기자 (jyk@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김지영 기자가 쓴 기사 더보기

댓글 0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