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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모레퍼시픽, 판매사원 강제이동으로 공정위로부터 제재


입력 2014.08.18 15:38 수정 2014.08.18 15:41        조소영 기자

아모레퍼시픽 측 "개선할 부분 인식…동반성장 위해 노력할 것"

아모레퍼시픽이 방문 판매원 수천명을 강제로 이동시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18일 공정위는 특약점 소속 방문 판매원을 다른 특약점 또는 직영점으로 일방적으로 이동시킨 아모레퍼시픽에 시정명령과 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특약점은 아모레퍼시픽 제품들 중 헤라나 설화수 같은 고가 브랜드 화장품들을 소비자에게 방문 판매하는 대리점을 칭한다. 공정위에 따르면 아모레퍼시픽은 2005년 이후 3482명의 방문 판매원을 특약점주의 의사와 상관 없이 다른 특약점 또는 직영점으로 이동시켰다.

본래 방문 판매원은 특약점주와 '카운셀러 계약'을 체결하고 특약점주가 제공하는 화장품을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도록 돼있다. 특약점은 방문 판매원을 모집·양성하는 등 방문 판매의 기반을 확대해 판매를 강화할수록 매출 이익이 커지는 구조이다. 특약점이 세분화될 경우, 해당 특약점주의 매출은 하락한다.

그러나 아모레퍼시픽은 그 지역 상권이 확대되거나 본사 영업정책에 비협조적인 영업장을 세분화 대상으로 선정한 뒤 해당 특약점의 방문 판매원을 다른 지점으로 이동시켰다.

공정위는 아모레퍼시픽에 대한 조치와 관련 "그동안 본사와 대리점 간 관행적으로 이루어진 거래상지위 남용행위를 엄중 제재한 데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아모레퍼시픽 측은 "영업 관행에서 개선할 부분이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다"며 "향후 (특약점 등과) 동반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소영 기자 (cho11757@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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