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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악관 "자동차·철강·반도체에는 상호관세 미적용"


입력 2025.04.03 08:17 수정 2025.04.03 08:18        편은지 기자 (silver@dailian.co.kr)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일(현지시간) 워싱턴DC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상호관세를 발표하고 있다. ⓒ AFP/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상호 관세 부과를 발표한 가운데, 백악관이 철강과 알루미늄, 자동차 등 기존 관세 부과 품목은 상호 관세를 추가로 적용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백악관은 2일(현지시각) 보도 참고자료를 내고 이같이 설명했다. 백악관에 따르면 철강과 알루미늄, 자동차 이외에 ▲구리·의약품·반도체·목재 ▲향후 무역확장법 232조 적용 품목 ▲금괴 ▲에너지 및 미국에서 구할 수 없는 특정 광물 등도 상호관세를 적용받지 않는다.


상호관세는 기본관세와 개별 관세로 구성됐으며, 각각 이달 5일과 9일에 시행된다. 개별관세는 한국을 비롯해 중국, 일본, 유럽연합(EU), 대만 등에 부과됐다. 이로써 한국은 미국에 25%의 관세를 적용받는다.


기존 25%의 자동차 관세를 고려하면, 미국 수출에 자동차에 부과되는 관세는 50%(25%+25%)가 아닌 자동차 관세만을 적용한 25%가 될 전망이다.

편은지 기자 (silver@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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