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차 공판서 "세월호 50도가량 기울고 배 조류에 밀려 안전상 진입 못해"
세월호 침몰 당시 현장에 처음으로 도착한 목포해경 123정 정장이 선체 진입을 시도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깜빡 잊었다"고 말해 공분을 사고 있다.
광주지법 형사 11부(임정엽 부장판사)는 13일 이준석 선장 등 세월호 승무원 15명에 대한 8차 공판을 열었고 김모 정장 등 123정 승조원 2명, 헬기로 구조활동을 벌인 항공구조사 4명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이 자리에서 검사는 "오전 9시 48분께 서해지방 해양경찰청 상황실로부터 선체진입 명령을 받고도 이행하지 않은 이유가 뭐냐"고 질문했고 김 정장은 "당황해서 깜빡 잊었다"고 답했다.
김 정장은 또 "도착했을 때 세월호가 50도가량 기울고 배가 조류에 밀려 계속 기울어 안전상 진입 지시를 못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퇴선방송과 관련해서는 "퇴선방송을 하지 않았다"고 밝히고 "거짓말해서 죄송하다. 곧바로 뉘우쳐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다"고 사과했다.
또 김 정장은 증언에서 "~한 것으로 안다", "~한 것 같다"는 등 오락가락한 모습을 보여 "잘못하면 위증죄로 걸린다"는 재판장의 주의를 받기도 했다.
한편 김 정장은 감사원 감사와 검찰 조사 과정에서 직원들과 모여 구조활동과 관련한 회의를 한 사실도 밝혔다.
김 정장은 "퇴선명령 여부가 이슈화돼 사실대로 말하도록 직원들에게 지시했고, 검찰 조사에서도 아는 것은 정확히 대답하고 모르는 것은 추측하지 말라고 당부했다"며 "검찰 조사를 돕기 위해서였고 거짓으로 하려는 것은 아니었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