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 제품 '당엔당', '당엔당 골드' 등 회수 및 폐기
'널뛰는 혈당 조절' 등 허위·과대 광고한 광고주 고발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는 불법 원료를 사용해 '당엔당'과 '당엔당 골드'를 제조하고 제조원을 허위로 표시한 식품제조·가공업체 ㈜앤에이치푸드(경기도 하남시 소재)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적발하고 문제된 제품들을 회수 및 폐기조치 한다고 7일 밝혔다.
식약처 조사 결과, ㈜엔에이치푸드는 문제 제품 제조시 무등록 업체가 생산한 원료를 사용했으며 '당엔당'과 '당엔당 골드' 제품이 신뢰할 만한 제조업체에서 생산된 것으로 속이기 위해 제조원을 허위 표시했다.
식약처는 또 언론 등을 통해 이 제품들이 당뇨를 치료해 합병증까지 막아준다고 허위·과대 광고한 광고주에 대해 고발 조치했다.
이 제품들의 허위·과대 광고 주요 내용은 △널뛰는 혈당이 조절된다 △췌장을 되살려 당뇨의 원인을 직접 해결한다 △만성신부전증, 뇌출혈, 심근경색 등 합병증을 예방·치료한다 등이다.
이번 조사를 통해 이와 유사한 허위·과대 광고를 하는 가공식품 '당애당(골드) 돼지감자환[제조원:엘라이프㈜]' 제품도 함께 적발됐다.
식약처는 당뇨병과 같은 만성질환이 있는 소비자가 허위·과대광고를 믿고 제품을 구매할 경우, 제대로 된 치료를 받을 기회를 놓칠 우려가 있는 만큼 이 같은 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했다.
또 인터넷이나 언론 등을 통해 특정 질병을 예방하거나 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처럼 허위·과대 광고하거나 사실과 다른 내용을 광고하는 식품들에 대한 모니터링과 제조업체에 대한 점검을 강화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