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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여직원에 ‘임신했냐’고 묻는 것도 성희롱


입력 2014.07.30 17:23 수정 2014.07.30 17:27        스팟뉴스팀

법원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줄 수 있다"

서울행정법원은 30일 퇴사를 앞둔 여직원에게 '임신을 했냐'고 묻는 것도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자료사진) ⓒ데일리안

법원은 퇴사를 하는 여직원에게 '임신을 한 것이냐'고 묻는 것이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반정우 부장판사)는 30일 한 반도체 관련 회사에서 일하던 한 모씨가 여직원들을 성희롱했다는 이유 등으로 해고 처분 받은 것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연합뉴스는 전했다.

한 모씨는 반도체 관련 회사에 생산라인 관리과장으로 일하며 술자리에서 여직원들의 신체부위를 만진 등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심지어 퇴사를 앞두고 상담을 하려는 여직원에게 '남자친구와 무슨 일이 있느냐. 임신했냐'라고 묻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재판부는 "한씨는 나쁜 의도에서 물은 말이 아니라고 하지만 이는 일상생활에서 허용되는 단순한 농담이나 호의적인 언동으로 볼 수 없고 오히려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줄 수 있다"며 "피해자들을 무고죄로 고소하는 등 책임을 회피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는 점을 함께 고려하면 징계위의 해고 처분은 적정하다"고 밝혔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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