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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플러스, 경품 당첨 조작 적발...직원 2명 고발


입력 2014.07.29 11:29 수정 2014.07.29 11:32        김영진 기자

내부 조사결과 조작 드러나...뒤늦게 경품 지급 해프닝

홈플러스의 사기 경품 행사 이슈가 가라 앉지 않고 있는 가운데 내부 조사결과 실제 고객을 대상으로 한 경품행사에서 당첨자를 조작한 사실이 드러났다. 홈플러스는 담당 직원을 형사 고발 조치하기로 했다.

29일 홈플러스에 따르면 경품행사를 담당하는 보험서비스팀 직원 2명이 2012년 고가 수입자동차를 경품으로 내건 행사를 진행하면서 추첨을 담당한 협력사에 프로그램 조작을 요구했으며 이런 과정에서 친구가 1등에 당첨되도록 한 것으로 드러났다.

1등 경품에 당첨된 직원은 자동차를 처분해 현금화한 것으로 알려졌다.

홈플러스는 담당직원 2명을 형사고발하기로 했다.

홈플러스 관계자는 "내부 조사결과 경품행사를 담당하는 보험서비스팀 직원 2명이 고가의 수입 승용차 경품 추첨을 조작한 사실이 드러나 경찰에 형사고발 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2011년부터 진행된 다수의 경품행사에서 당첨자들이 경품을 받지 못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연락이 닿지 않아 경품을 전달하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홈플러스는 경품을 받지 못했다는 보도가 나가자 뒤늦게 당첨자들과 다시 접촉해 경품을 지급하는 해프닝을 벌이기도 했다.

경품행사 응모를 할 때 남기는 고객 정보가 한 명당 2000원에서 최대 4000원까지 보험사 등에 넘어간 것과 관련해서는 "응모권에 기재된 개인정보를 보험사에 제공한 것은 사실"이라며 "다만 응모시 정보제공에 동의한 고객의 정보만 제공했으며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진행한 경품 행사와 정보 제공이었지만 고객들의 불만을 고려해 당분간 보험사와의 공동 마케팅을 진행하지 않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김영진 기자 (yjkim@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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