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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보험 가입 최대 38% 보험료 아끼는 법 아세요?


입력 2014.07.28 12:00 수정 2014.07.28 12:42        김재현 기자

오는 9월 보험가입경력 인정대상 확대 제도 시행

기명피보험자 외 피보험자 차보험 가입 기간 경력으로 인정

28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오는 9월부터 기명피보험자 이외의 피보험자 1명에 대해서도 보험가입경력을 인정하는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차보험 최초 가입시 최대 38%까지 보험료를 아낄 수 있게 된다. ⓒ데일리안

보험가입경력 인정대상 확대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자동차보험 최초 가입시 최대 38%까지 보험료를 아낄 수 있게 된다.

28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오는 9월부터 기명피보험자 이외의 피보험자 1명에 대해서도 보험가입경력을 인정하도록 제도가 개선된다.

그간 자동차보험 가입시 부부한정특약에서 기명피보험자의 배우자의 경우 실제 운전하더라도 경력을 인정하지 않았다.

실제 운전한 경력이 있더라도 최초 가입자로 분류돼 신규 보험가입 때 보험료를 할증받았다.

이를 통해 운전자 한정특약의 경우 부부한정 시 배우자가 포함되고 가족한정 때는 기명피보험자의 가족 중 1명을 지정할 수 있게 된다.

보험가입경력은 기명피보험자로서 자동차보험에 가입한 기간을 인정하게 되는 것을 말한다. △관공서나 법인에서 운전직으로 근무한 기간 △군대에서 운전병으로 근무한 기간 △외국에서 자동차보험을 가입한 기간도 인정된다.

소형승용차 기준에 따른 보험가입경력요율을 보면, 3년 이상 100%, 2~3년 109%, 1~2년 110%, 최초~1년 138%이다. 이는 보험개발원의 자동차보험 참조순보험요율서 기준이며 보험회사별로 적용요율이 다르다.

지난해 9월부터 올해 5월 중 체결된 전체 차보험 계약건수에서 가입경력 인정대상으로 등록한 비율은 17.7%다.

보험가입경력 인정대상 비교표. ⓒ금융감독원

기명피보험자의 배우자는 63.6%, 자녀 27.7%, 부모 2.7%, 형제자매 1.7% 순으로 나타났다.

가입경력 인정을 받고 할 경우 보험계약자가 보험가입경력 인정 대상자 1명을 지정해 보험회사에 신청해야 한다. 차보험 가입 시 자동으로 등록되는 게 아니기 때문이다.

만일 보험가입 때 등록하지 못했을 경우 보험기간 중 언제나 등록이 가능하다. 이후 가입경력 인정 대상자를 정정하더라도 해당 보험계약의 보험강비시점부터 가입경력이 인정된다.

보험기간이 만료된 이후에는 등록·정정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작년 9월1일 이후 가입자들은 내달 31일가지 등록·정정해야 한다.

또한 운전자 한정특약을 가입하지 않아서 누구나 운전 가능한 경우에도 가족 중 지정해야 한다.

대상은 기명피보험자의 부모·양부모·계부모, 기명피보험자의 배우자의 부모·양부모·계부모, 법률상·사실혼 배우자, 자녀, 며느리, 사위 등이 해당된다.

김재현 기자 (s891158@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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