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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늘아 하늘아" 하늘만 바라보는 보험 들어도 될까...


입력 2014.07.22 10:34 수정 2014.07.22 11:58        윤정선 기자

기존 보험과 달리 기온, 강수량, 적설량에 따라 보험금 정액지급

기업 지수형 날씨보험 가입으로 투기 우려

이르면 오는 9월 날씨에 따라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지수형 날씨보험'이 출시될 전망이다.(자료사진) ⓒ데일리안

한여름 비 오는 날 우산 장수와 부채 장수의 희비가 엇갈린다는 표현은 옛말이 되게 생겼다. 이르면 오는 9월 기온, 강수량, 적설량 등에 따라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상품이 출시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일부에선 지수형 날씨보험이 피해가 난만큼 손해를 보상하는 게 아닌 날씨에 절대적으로 의존해 보험금을 지급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투기심리를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21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현대해상은 이르면 오는 9월 기업을 대상으로 한 지수형 날씨보험을 출시할 계획이다. 변화무쌍한 날씨를 지수화해 기업에 금전적 손해를 보장한다는 것이다.

현대해상 관계자는 "기존 날씨 관련 보험은 손해액을 산정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면서 "날씨를 숫자로 객관화해 날씨의 영향을 받는 기업의 경영을 보장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지수형 날씨보험의 기본적인 틀은 금융당국에서 제시한다"며 "보험사는 보험가입을 원하는 각사에 맞게 맞춤형 보험상품을 판매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지수형 날씨보험 가입대상은 아이스크림 회사나 주류업계, 우산생산업체, 스키장 등 날씨에 영향을 크게 받는 기업이다. 기온이나 일조량, 강우량 등이 보험사가 설정한 특정범위를 넘어가면 손실규모에 상관없이 일정액을 보상받는 식이다.

예컨대 한여름 평년보다 기온이 떨어져 아이스크림 소비가 줄었다면, 보험사로부터 일정액을 보장받는다. 여기에는 기온에 따른 매출액 증감비와 같은 객관화된 데이터가 사용되기 때문에 손해액 산정에도 큰 어려움이 없다. 또 피해가 발생하지 않아도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이미 미국과 영국 등 선진국에서는 지수형 날씨보험이 일반화돼 있다. 이 때문에 지난 15일 금융위원회는 '보험 혁신 및 건전화 방안'을 발표하면서 하반기부터 지수형 날씨보험 판매를 허용하겠다고 했다.

다만 지수형 보험상품은 사행성이나 투기를 조장할 가능성도 공존한다. 이는 금융당국이 지금까지 지수형 날씨보험 상품판매 허용에 유보적인 입장을 보였던 이유이기도 하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기존 날씨보험과 달리 지수형 날씨보험은 명확한 피해가 없어도 정액으로 보험금을 지급한다"며 "이 때문에 오래전부터 기업의 투기를 조장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최근 날씨 변동성이 심해지면서 '피해를 보장받는다'는 순수한 목적이 아닌 투기한다는 심정으로 보험에 가입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 다른 보험사 관계자는 "손해보험은 실제 피해가 난만큼만 보상하는 게 큰 원칙"이라며 "하지만 지수형 날씨보험은 실제 발생한 손해만큼 보상하는 게 아닌 날씨에 따라 보험금이 정액으로 지급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결국 지수형 날씨보험은 피해보다 보험금을 더 받을 수 있거나 덜 받을 수 있는 구조"라고 강조했다.

금융당국은 이 같은 지적에 기업의 투기심리를 최소화할 수 있는 쪽으로 상품의 큰 틀을 제시한다는 계획이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그동안 지수형 날씨보험을 두고 투기를 조장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있었던 것은 사실"며 "이는 근본적으로 실제 손해보다 보험금을 더 받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기업의 사행성이나 투기심리를 조장하지 않는 범위에서 상품이 개발될 수 있도록 보험사와 실무적 협의를 거쳐 가이드라인을 만들 계획"이라고 대답했다.

윤정선 기자 (wowjota@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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