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카카오톡
블로그
페이스북
X
주소복사

"장맛비에도 갈건 가야지"…휴가철 차 사고 체크리스트


입력 2014.07.18 10:46 수정 2014.10.02 18:01        윤정선 기자

차량 문, 선루프 열면 침수 시 보상받기 어려워

긴급출동서비스를 통해 예기치 못한 사고 대처

최근 3년(2011~13년) 사고 100건당 사망자 및 부상자(도로교통공단 자료 재구성) ⓒ데일리안
장마기간과 겹치는 여름 휴가철 장거리운전을 하는 경우가 늘어 차 사고에 미리 대비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또 각 보험사에서 제공하는 긴급출동서비스를 이용하면 당황하기 쉬운 사고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다.

18일 교통안전공단과 보험업계에 따르면, 최근 3년간 휴가기간과 겹치기 쉬운 장마철 빗길에서 교통사고가 일어나 사망하거나 다친 사례는 사고 100건당 2.7명과 162명으로 전체평균보다 각각 12.5%(2.4명)와 5.2%(154명) 증가했다.

이 때문에 장마철 비가 내릴 때는 평소보다 속도를 줄이는 감속운전이 필요하다. 또 앞차와 충분한 간격을 유지해 사고를 미연에 막아야 한다. 교통안전공단 자료를 보면 젖은 노면에서 차가 멈출 때까지 필요한 제동거리는 시속 100km에서 52% 늘어난다.

또 침수사고를 피하기 위해선 될수록 침수가 예상되는 지하공간에 차량을 주차하지 말아야 한다. 또 강가에 주차된 차량은 안전한 곳으로 옮겨야 한다.

도로가 물에 잠김 경우에는 10~20km로 속도를 줄이고 천천히 통과해야 한다. 빗길 운행 중 차가 멈췄다면 무리하게 시동을 걸지 말고 차에 내려 대피한 뒤 보험회사에 연락해야 한다.

자동차보험의 '자기차량손해'에 가입하면 집중호우로 자동차 침수 피해를 보더라도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차량의 문이나 선루프를 열어놓은 상태에서 빗물이 들어가면 보상범위에서 빠진다.

휴가철 장거리운전이 예상된다면 관련 보험도 미리 챙겨야 한다. 특히 보험대상에서 제외되는 친구나 직장동료 등과 여행길에 오른다면 적어도 출발하기 하루 전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보험사는 교대운전에 대비해 운전자 범위를 단기간 확대하는 '단기 운전자 확대특약' 상품을 판매하고 있다. 교대운전자를 미리 특약에 가입시키면 예기치 못한 사고에 대비할 수 있다. 추가 보험료도 (자동차보험료 70만원 기준) 일 5000원 수준으로 저렴하다.

반대로 자신이 다른 사람의 차를 운전할 경우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특별약관'을 가입해야 한다. 이 약관에 가입하면 친구의 차량을 운전하다 일으킨 사고도 자신의 보험사를 통해 보상(대인배상Ⅱ, 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받을 수 있다.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를 가입하면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특별약관'이 자동으로 가입되기도 한다.

손해보험사 긴급출동서비스 및 각사 연락처(손해보험협회 자료 재구성) ⓒ데일리안

차량 운행 중 타이어펑크, 열쇠 분실, 배터리 방전 등 자신이 해결할 수 없는 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보험사의 긴급출동서비스를 이용하면 된다. 보험사는 긴급출동서비스를 통해 고객에게 견인서비스, 비상급유서비스, 배터리 충전서비스, 타이어 펑크 교체서비스, 잠금장치 해제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아울러 차 사고 외에도 여행자보험을 통해 여행 중 발생한 상해나 질병, 신체사고는 물론 휴대품 손해, 배상책임 손해까지 보상받을 수 있다.

손해보험협회 관계자는 "사고 발생 이후 경찰에 신고한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보험사가 알 수 있는 게 아니다"면서 "또 지연신고로 손해가 늘어나면 보상받지 못하게 되는 경우도 생길 수 있다. 사고가 나면 보험사에 신속히 연락해 도움을 받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윤정선 기자 (wowjota@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윤정선 기자가 쓴 기사 더보기

댓글 0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