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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이혼 시 미래 퇴직금도 나눠야" 판결 파장


입력 2014.07.17 10:24 수정 2014.07.17 10:26        스팟뉴스팀

기존 판례 뒤집고 19년 만에 새 판례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에 걸린 깃발. ⓒ연합뉴스

이혼할 때 미래의 퇴직급여도 나눠 가져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교사 A 씨가 남편 B 씨를 상대로 낸 이혼 및 재산분할소송에서 "퇴직급여도 이혼할 때 재산 분할 대상이 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퇴직금과 퇴직연금은 성실한 근무에 대한 보상적 성격이 있는데, 배우자의 협력이 이에 도움이 된 만큼 이혼할 때도 나눠 가져야 한다"고 판결했다.

한편 대법원은 지난 1995년 "미래의 퇴직급여는 액수를 확정하기 어렵고 배우자의 기대수명을 예상할 수 없기 때문에 재산 분할 대상이 아니다"라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이번 판결은 19년 만에 기존 판례를 뒤집고 새로운 판례를 만든 셈이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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