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납세는 매년 7월·9월 진행
‘재산세 납부기간’이 오늘(16일)부터 시작돼 31일까지이다. 이 납부기한이 지나면 3% 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해야 하니 주의가 요구된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기준으로 주택·토지·건축물·선박·항공기 등을 보유한 경우 과세되는 세금이다. 재산세 납세는 매년 7월과 9월 진행된다. 주택을 소유한 경우 7·9월에 절반씩 부과하고, 주택을 제외한 사무실·상가 등의 건축물인 경우 7월에 건물분, 9월에 토지분을 따로 부과한다.
납부는 전국 모든 은행과 우체국, 농·수협, 편의점에서 가능하고 무인공과금기·현금인출기에서도 납부할 수 있다. 인터넷 납부시스템(etax.seoul.go.kr)을 이용해 은행 방문 없이도 납부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