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뜨거운 감자 된 차 보험료 할증 '건수제', 왜?


입력 2014.07.15 11:23 수정 2014.07.15 17:52        윤정선 기자

건수제로 사고 '심도'보다 '빈도' 기준 보험료 할증

50만원 이상 차 사고 1건당 보험료 3등급 인상

자동차 보험 사고건수제 시행방안 ⓒ데일리안

오는 2016년부터 자동차 보험료 할증제도가 '점수제'에서 '건수제'로 전환 예정인 가운데, 소비자단체를 중심으로 점수제가 사실상 보험료를 인상하기 위한 조치라는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반면, 손보업계는 현재 보험료 부담체계는 형평성에 어긋나 있다며 건수제 도입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또 사고의 심도(크기)보다 빈도로 할증제도를 개선해야 보험가입자의 모럴해저드(도덕적해이)를 막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15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오는 2016년 1월부터 자동차보험 할인·할증체계가 점수제에서 건수제로 변경된다. 이에 사고 건수에 따라 1등급(6.85%)부터 최대 12등급(82.2%)까지 차등 할증이 적용되고 차 사고(50만원 이상 피해) 1건당 3등급(20.55%)씩 보험료가 오른다.

아울러 현재는 사고 후 3년간 무사고이면 보험료가 오르지만, 건수제로 바뀌면 1년 단위로 보험료 할인을 받을 수 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자동차보험 손해율이 높아지는 이유는 사고의 심도보다 빈도 때문"이라며 "자동차 사고의 3분의 2 이상 200만원 이하 물적사고"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건수제로 바뀌면 차 사고도 줄어들 수 있고 보험가입자의 모럴해저드도 감소시킬 수 있어 손해율을 끌어 내릴 수 있다"고 강조했다.

경찰청 자료를 보면, 지난 2000년 자동차 1만대당 교통사고 사망자수는 7.4명이다. 사망자수는 해마다 줄어들어 지난 2012년에는 2.4명으로 크게 감소했다. 이로 미뤄봤을 때 자동차 보험 손해율이 높은 이유는 사고 심도라기보다 빈도 증가가 원인이라는 것이다.

특히 현행 제도에선 인적사고의 경우 가벼운 사고도 물적사고에 비해 벌점이 높다. 예컨대 점수제에선 1억원 물적사고와 몇 만원에 지나지 않은 인적사고는 벌점 1점으로 동일하다. 이 때문에 보험금을 노리고 물적사고를 일으켜 수리비를 받는 모럴해저드 문제도 야기할 수 있다.

보험사는 점수제에서 건수제로 바뀌면 손해율도 줄어들고, 무사고 보험가입자의 보험료를 낮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하지만 소비자 단체는 건수제 전환이 보험사만 배불리는 제도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또한, 보험료 할증을 우려해 경미한 사고에도 보험처리하지 않아 여러 문제점이 생길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기욱 금융소비자연맹 보험국장은 "건수제는 경미한 사고에도 과다하게 보험료 부담을 늘리는 제도"라며 "건수제에선 접촉사고가 1년 안에 4번 이상 발생하면 보험료 할증폭은 80%가 넘는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보험국장은 "결국 보험료 인상이 무서워 사고가 나도 수리를 하지 못하거나 사고 난 상태에서 그대로 차량을 운행하는 문제도 생길 것"이라고 우려했다.

한편,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의무적으로 가입해야하는 자동차 보험의 사회적 영향력을 고려해 할증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며 "사고다발자가 아닌 최초사고자나 생계형 사고에 대해서도 피해가 가지 않도록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윤정선 기자 (wowjota@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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