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카카오톡
블로그
페이스북
X
주소복사

[특징주] 이재명 선거법 2심 무죄에…테마주 줄줄이 ‘상한가’


입력 2025.03.26 16:01 수정 2025.03.26 16:02        서진주 기자 (pearl@dailian.co.kr)

오리엔트정공·동신건설·에이텍 등 상한가 마감

재판부 무죄 선고…대선 출마 기대감에 수요 집중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 뉴시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에서 무죄를 받았다는 소식에 ‘이재명 테마주’들이 일제히 상한가를 찍었다.


26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오리엔트정공은 전 거래일 대비 29.99%(2120원) 오른 9190원에 거래를 마쳤다. 오리엔트정공은 이날 상승 출발해 강세를 지속하다가 오후 3시 14분쯤 상한가에 진입했다.


오리엔트정공은 이 대표가 과거 계열사인 오리엔트시계에서 근무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테마주에 이름을 올렸다.


또 다른 이재명 테마주인 동신건설(30.00%)과 에이텍(29.90%), 일성건설(29.86%), 형지엘리트(29.76%), 코나아이(28.99%) 등도 상한가로 장을 닫았다.


이들 종목은 이 대표의 경기도지사 재직 당시 관련 사업과 연계돼 있거나 회사의 주요 인사가 이 대표와 같은 중앙대 동문이라는 이유로 ‘이재명 테마주’로 분류됐다.


이는 이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2심에서 1심 의원직 상실형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받자 대선 출마에 청신호가 켜진 영향으로 풀이된다.


이날 서울고법 형사6-2부(부장판사 최은정·이예슬·정재오)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대표가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모른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 경기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용도 지역 상향 변경이 국토교통부 압박에 따라 이뤄졌다고 발언한 것 모두 허위사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특징주'를 네이버에서 지금 바로 구독해보세요!
서진주 기자 (pearl@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댓글 0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