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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기 연루 보험설계사 사실상 퇴출된다


입력 2014.07.14 12:00 수정 2014.07.14 11:11        김재현 기자

보험사기 연루 보험모집종사자 법원서 징역, 벌금 확정될 시 원칙적 등록취소

금융감독원은 보험업종사자의 보험사기 행위에 대해 최고 등록취소 등 중징계를 부과할 수 있도록 보험업법이 개정된 점을 들어 오는 15일부터 강력한 제재양정을 시행키로 했다고 14일 밝혔다. ⓒ데일리안

앞으로 보험사기 연루된 보험설계사는 보험업계에서 사실상 퇴출된다.

금융감독원은 보험업종사자의 보험사기 행위에 대해 최고 등록취소 등 중징계를 부과할 수 있도록 보험업법이 개정된 점을 들어 오는 15일부터 강력한 제재양정을 시행키로 했다고 14일 밝혔다.

그간 보험설계사 등 보험업종사자가 보험 전문지식을 악용해 직·간접적으로 보험사기에 관여하는 사례가 꾸준히 적발됐다.

금감원에 따르면, 검찰송치 기준으로 보험업종사자의 보험사기 적발현황을 보면 2009년 260명에서 2010년 268명, 2011년 266명, 2012년 307명, 2013년 245명으로 해마다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특히 모집종사자가 가족, 동료들에게 사기기법을 전파하고 자신은 브로커로 활동하는 등 보험사기를 교사하거나 방조하는 경우가 다수 발생했다.

금감원은 보험사기에 가담한 보험설계사 등 모집종사자가 보험 모집업무를 수행치 못하도록 등록취소와 업무정지 등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업무정지는 최소 30일에서 최대 180일이다.

보험회사 임직원은 해임권고(면직), 업무집행정지(정직) 등 조치를 가할 계획이다.

보험사기 연루자 중 법원에서 징역, 벌금 등 확정된 보험설계사는 원칙적으로 등록취소할 예정이다. 업무정지 2회 이상 받은 경우에도 등록 취소 조치대상이 된다.

등록 취소되면 2년간 재등록이 불가능하며 다른 보험회사에서도 보험모집 활동을 할 수 없게 된다.

또 보험설계사가 보험계약자(보험수익자)로서 직접 보험사기를 가담하거나 다른 보험계약자를 교사·방조하는 행위도 제재대상에 포함된다.

금감원은 보험사기에 연루된 보험업종사자를 보험업계에서 퇴출시키는 등 엄중 조치함으로써 건전한 보험거래 질서를 확립할 수 있음을 기대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사기에 대한 경각심 제고와 전체 보험사기 감소에 일조할 것"이라며 "대규모 보험사기와 지능적 보험사기를 선제적으로 차단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재현 기자 (s891158@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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