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NG 1부두 전면 준설공사 비관리청 항만공사로 시행 결정
앞으로 평택·당진항 액화천연가스(LNG) 1부두를 이용하는 선박은 물때에 상관없이 상시 입출항 할 수 있게 된다.
해양수산부는 비관리청(민자 시행, 사용료 보전) 항만공사로 LNG 1부두 정박지 및 선회장을 준설한다고 10일 밝혔다.
그동안 평택·당진항 LNG 1부두 전면 수역은 수심이 얕아 LNG선이 만조 때만 입·출항을 할 수 있었다. 이로 인해 선박이 접안한 후 하역 중 예기치 못한 비상사태가 발생하면 긴급히 출항하려해도 얕은 수심으로 인해 어려웠다.
해수부에서는 2010년에 해당 수역의 일부를 준설했지만 재정적 한계로 인해 전체 수역을 준설하지는 못했었다.
이를 최근 해양사고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은 사회적 분위기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비관리청 항만공사로 평택·당진항 LNG 1부두 전면 수역을 증심 준설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이희영 해수부 항만투자협력과장은 "평택·당진항 LNG 1부두 전면 수역을 증심준설이 준공되면 LNG 선박이 언제든지 입출항 할 수 있는 운항 여건이 마련된다"며 "이를 계기로 평택·당진항이 더욱 안전한 항만으로 거듭나고, LNG가 원활하게 공급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