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여름휴가 때 꼭 들어야 할 자동차 보험은?"
휴가철 자동차사고 발생시 유익한 보험분쟁 상식 안내
금융감독원은 여름철 장마, 폭우로 인한 자동차 침수사고와 교통사고 발생위험이 높아짐에 따라 여름철 알아두면 유익한 자동차보험 정보를 안내했다.
10일 금감원에 따르면 자동차 침수에 따른 피해를 보상받기 위해서는 자동차보험 담보 중 '자기차량손해' 담보에 가입해야 한다. 자기차량 손해 담보에 가입하면 약관상 '흐르거나 고인 물, 역류하는 물, 범람하는 물, 해수 등에 차량이 빠지거나 잠기는 경우'는 보상대상이다.
다만 선루프나 창문이 열려 있어 빗물이 자동차 안으로 들어가 피해가 발생하면 보상이 되지 않아 주의해야 한다. 또 자동차 내부, 트렁크에 둔 물건이 침수,분실한 경우도 보상되지 않는다. 약관상 차량에 직접 발생한 손해만 보상된다.
교대운전 중 사고를 보상받으려면 자동차보험 '임시(대리)운전자담보 특별약관'에 가입해야 한다. 또 본인의 차량을 타인이 운전하다 교통사교가 발생했을 경우에도 '임시(대리)운전자담보 특별약관'에 가입하면 보상이 가능하다. 다만 특약에 가입한 날 24시로부터 보험효력이 발생하므로 타인에게 운전을 맡기기 전날 미리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자기 차량이 아닌 다른 사람의 차량을 운전할 경우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특별약관'에 가입해야 한다. 다른 자동차란 본인의 차량과 동일한 차종이어야 하고 본인 또는 가족이 소유하거나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자동차가 아니어야 한다.
교통사고가 났을때는 물론 타이어 펑크나 배터리 방전 등 예상치 못한 상황이 일어났을 때에는 보험사가 제동하는 긴급출동서비스를 이용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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