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카카오톡
블로그
페이스북
X
주소복사

이준석 "김명수 청문회 통과는 본인 노력으로"


입력 2014.07.10 15:18 수정 2014.07.10 15:26        조성완 기자/문대현 기자

새바위 "전문성 검증 이뤄지지 않았다"며 인사청문회 제도 개선 요구도

이준석 ‘새누리당을 바꾸는 혁신위원회(새바위)’ 위원장이 1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새바위 1차 회의에서 이야기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효식 기자

이준석 새누리를 바꾸는 혁신위원회(새바위) 위원장은 10일 김명수 교육부장관 겸 사회부총리 후보자를 겨냥해 “여당 측에서 질의하는 과정에서 일부 무기력한 모습이 많이 발견됐다”고 지적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여당 측뿐만 아니라 후보자 본인도 청문회 통과 여부가 정치적인 것이 아니라 본인 스스로의 노력으로 성취되는 것임을 확실히 인지하고 청문회가 진행됐으면 좋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청문회제도에 대해서는 “앞으로 복지나 여성, 가족 분야 등을 총괄해서 담당하는 분야에 대해서는 전문성 검증 자체도 이뤄지지 않은 것 같다”면서 “전반적으로 청문회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위원장은 또 새정치민주연합이 권은희 전 수사과장을 7·30 재보궐선거 광주 광산을에 전략공천한 것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보기에 보은으로 공천을 받았다는 인식이 생기게 되면 관피아 척결이 화두인 상황에서 정치권에 잘못된 시그널을 보낼 수 있다는 우려를 명확하게 전달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어떤 가치가 새정치연합의 가치와 부합하기에 권 전 과장을 공천한 것인지, 이게 새정치연합이 말하는 새정치인지 명쾌하게 새정치연합 공천관리위원회가 해명했으면 한다”고 촉구했다.

이 위원장은 특히 최근 사법부가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에게 무죄 판결을 내린 점을 언급하며 “새정치연합의 공천 결정은 사법부에 선거로서 도전하겠다는 것인지 강하게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 날을 세웠다.

이와 함께 이 위원장은 이날 회의 직후 가진 브리핑을 통해 주요 공직후보자에 대한 ‘8대 검증항목’을 사전에 공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8대 검증 항목에는 △투기, 내부자 주식거래, 농지법 위반, 고액 강연 등 탈법적 재산형성 △병역 회피나 특혜 △탈세 △위장전입 △금고이상의 범죄 △논문표절 △자녀 이중국적 △기타 사생활 문제 등을 포함하기로 했다.

이 위원장은 “사회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주요 항목들을 중심으로 후보자들이 검증위에 가기 전에 자기 검증을 하게 할 것”이라며 “이를 온라인에 공개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역 의원이나 당협위원장 등을 중심으로 검증할 것”이라면서 “해명이 충분하지 않을 경우 국민 누구나 반론을 제기할 수 있어 검증이 상당히 강화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를 위해 새바위는 외부 인사 위주로 15인 이하의 검증위원회를 결성하고, 6개월 전부터 사전 검증하도록 당헌·당규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새바위는 이번 주 내로 전당대회 주자들에게 이 같은 검증 강화 방안을 발송해 답변을 요구할 방침이다.

조성완 기자 (csw44@naver.com)
기사 모아 보기 >
0
0
조성완 기자가 쓴 기사 더보기

댓글 0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