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2월부터 각 카드사 '금리인하요구권' 운용
신용등급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만한 변화 생기면 금리인하 가능성↑
#직장인 A씨는 급하게 돈이 필요해 부득이하게 카드사의 카드론 서비스를 받았다. 같은 해 A씨는 차장에서 부장으로 승진했다. 연봉도 10% 인상됐다. A씨 직장동료는 연봉이 올랐으니 카드사에 대출금리를 내려달라고 요구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카드론 서비스 이용자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금리인하요구권'을 알아두면 이자부담을 덜 수 있다.
9일 카드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12월부터 각 카드사는 은행과 마찬가지로 '금리인하요구권'을 소비자에게 행사할 수 있도록 했다.
카드사는 금리인하요구권 신청이 들어오면 1~2주일 이내로 고객에게 결과를 통보한다. 취업이나 연봉상승 등 신용등급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만한 변화가 생겼을 때 카드사에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카드사는 대출 이후 6개월 이상 경과한 카드론 이용자를 대상으로 금리인하요구권을 받고 있다. 대출시점과 비교했을 때 신용등급이 두 단계 이상 개선된 경우 금리를 낮춰주는 식이다.
신용평가사는 신용등급을 책정할 때 직장이나 지위변동, 자산증가 등 여러 가지 지표를 활용한다. 이 점에서 금리인하요구권도 다양한 사유에 근거해 행사할 수 있다.
여기에는 전문자격증 취득부터 연소득 증가, 직장 내 지위 상승, 자산증가, 부채감소 등이 포함된다. 신용카드를 쓰고 잘 갚기만 해도 신용등급이 상승한다는 점에서 금리인하를 기대할 수 있다.
카드사가 금리인하요구권 제도를 운용한지 얼마 되지 않아 구체적 규모와 수용규모는 깜깜이다. 홍보도 미흡한 수준이다. 하지만 은행의 금리인하요구권 수용률로 미뤄봤을 때 장기적으로 카드이용자가 적잖은 혜택을 볼 수 있는 것으로 기대된다.
지난해 2분기부터 올해 1분기까지 국내 은행의 금리인하요구권 신청건수는 9만286건이다. 대출금액으로는 43조6000억원이다. 지난해 카드론 이용액은 28조4118억원이다.
은행의 금리인하요구권 신청건수 중 실제 인하로 이어진 경우는 8만5178건으로 전체 94.3%에 육박한다. 또 이 같은 권리 행사로 대출이용자가 연간 2520억원의 이자부담을 덜 수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카드사 관계자는 "카드론은 은행보다 신용등급에 따라 금리 차가 크다"면서 "대출시점과 비교했을 때 자신의 신용등급이 올랐다고 판단해 금리인하요구권을 행사하면 이자부담을 줄일 수 있다"고 조언했다.
실제 신용등급 6등급과 4등급의 카드론 금리차이(지난 3월 말 기준)를 보면 삼성카드가 4.63%P로 가장 크다. 이어 현대카드(4.5%P), 롯데카드(3.89%P), 하나SK카드(3.78%P), 국민카드(3.21%P), 우리카드(3.01%P) 순이다. 금리차이가 클수록 등급조정에 따른 이자부담은 더 줄 수 있다.
또 다른 카드업계 관계자는 "대부분 카드론 이용자는 신용등급이 5~7등급"이라며 "카드론을 받은 이후 승진이나 연봉이 상승했을 경우 금리인하요구권을 신청해볼 만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카드사마다 금리인하 요건을 달리하기 때문에 반드시 연봉이 올랐다고 금리가 떨어진다고 기대해선 안 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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