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대래 공정위원장 "경제민주화 정책 성과는…"
노 위원장, 상장협 조찬강연회에서 경제민주화 정책 성과 밝혀
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사진)은 지난해부터 추진해온 경제민주화 정책에서 8개 과제의 입법을 완료하는 등 가시적 성과를 냈다고 자평했다.
노 위원장은 9일 서울 여의도 63빌딩에서 한국상장사협의회 주최로 열린 CFO대상 조찬강연에서 강연자로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그동안 공정위는 신규 순환출자 금지,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율, 불공정 하도급특약금지 등 8개 과제의 입법을 완료했다.
노 위원장은 8대 과제 가운데 핵심적인 신규 순환출자 금지제도에 대해선 대기업의 부실 확산 방지 등 최소한의 안정장치를 만들자는 취지에서 마련된 만큼 기업 경영에도 부담이 크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새로운 순환출자를 형성하는 경우 기존 순환출자 고리를 강화하는 추가출자가 금지된다"며 "회사의 분할·합병 등 사업구조 개편이나 워크아웃·자율협약 등의 기업 구조조정 등 정상적 기업활동에서 발생하는 순환출자에 대해서는 예외를 폭넓게 허용해 기업부담을 최소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해 말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소속 계열회사간 신규 순환출자를 금지하는 내용의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이 개정안은 오는 25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시행령 개정안 세부내용에는 순환출자 현황을 '기업집단 현황 등 공시사항'에 추가하거나 신규 순환출자의 탈법행위 유형·기준 신설, 신규 순환출자 금지 위반에 관한 과징금 부과기준 신설 등이 포함됐다.
노 위원장은 "이러한 제도는 순환출자와 같은 대기업집단의 불합리한 소유지배구조로 인해 국가 경제의 활력을 저해하는 폐해를 막고자 하는 것"이라며 "신규순환출자 금지 입법화로 대기업의 부실 확산 방지는 물론 최소한의 안전장치가 마련된 셈"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공정위는 앞으로 남은 경제 민주화 과제 역시 경제상황에 맞춰 적극 추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우선 중간금융지주회사 의무화를 통해 대기업의 소유지배구조 개편을 촉진시키고, 금융보험사 의결권 제한을 강화함으로써 대기업의 금산분리 강화와 소유구조 개선에 적극 나선다는 복안이다.
이외에도 집단 소송제와 사인의 금지청구제 도입, 하도급법 보호대상에 중견기업을 포함하거나 소비자 권익증진기금 설치 등의 입법 과제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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