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양심적 병역거부는 병역법 처벌 대상”
9일 여호와의 증인 상고심서 1년 6월 형 확정
대법원이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병역법 위반으로 처벌하면서 기존 판례를 재확인했다.
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입영을 거부한 ‘여호와의 증인’ 신도 이모 씨에 적용된 병역법 위반 혐의에 대해 상고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재판부는 “헌법재판소가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처벌이 합헌이라고 결정했다”며 “대법원도 종교적 신념에 따른 입영 거부행위는 병역법의 처벌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여호와의 증인 신도들은 지난해 10월 유엔 자유권규약위원회에 청원을 제기해 ‘양심적 병역거부를 인정하라’는 권고안을 이끌어낸 바 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유엔 자유권규약위원회가 권고안을 제시한 것은 사실이나, 이것이 법적 구속력이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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