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을 발견한 시간부터 휘발유·가스 차량의 경우 3분
10일부터 공회전에 대한 단속이 한층 강화되어 사전경고 없이 과태료가 부과된다.
서울특별시는 "10일부터 시내 공회전제한장소에서 시동을 켠 채 자동차를 세워놓을 경우, 별도의 사전 경고 없이 과태료 5만원을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다.
단속 대상은 단속반이 공회전 차량을 발견한 시간부터 휘발유·가스 차량의 경우 3분, 경유 차량은 5분이 경과한 차량이다.
단 기온이 섭씨 0도 이하이거나 섭씨 30도 이상일 경우에는 공회전을 허용하며, 구급차와 같은 긴급자동차, 냉동·냉장차, 청소차, 정비 중인 차 등은 단속 대상에서 제외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공회전 단속 개정을 통해 친환경 교통문화를 정착시켜 에너지를 절약하고 대기오염도 저감할 수 있을 것"이라며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현재 서울시내 지정된 공회전제한장소는 지난 5월 기준으로 터미널 9곳, 차고지 425곳, 노상 주차장 430곳, 주요 경기장 5곳,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1665곳을 포함한 2826곳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