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카카오톡
블로그
페이스북
X
주소복사

공회전…10일부터 사전경고없이 과태료 5만원


입력 2014.07.08 11:48 수정 2014.07.08 11:51        스팟뉴스팀

차량을 발견한 시간부터 휘발유·가스 차량의 경우 3분

10일부터 공회전에 대한 단속이 한층 강화되어 사전경고 없이 과태료가 부과된다.

서울특별시는 "10일부터 시내 공회전제한장소에서 시동을 켠 채 자동차를 세워놓을 경우, 별도의 사전 경고 없이 과태료 5만원을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다.

단속 대상은 단속반이 공회전 차량을 발견한 시간부터 휘발유·가스 차량의 경우 3분, 경유 차량은 5분이 경과한 차량이다.

단 기온이 섭씨 0도 이하이거나 섭씨 30도 이상일 경우에는 공회전을 허용하며, 구급차와 같은 긴급자동차, 냉동·냉장차, 청소차, 정비 중인 차 등은 단속 대상에서 제외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공회전 단속 개정을 통해 친환경 교통문화를 정착시켜 에너지를 절약하고 대기오염도 저감할 수 있을 것"이라며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현재 서울시내 지정된 공회전제한장소는 지난 5월 기준으로 터미널 9곳, 차고지 425곳, 노상 주차장 430곳, 주요 경기장 5곳,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1665곳을 포함한 2826곳이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관련기사
스팟뉴스팀 기자가 쓴 기사 더보기

댓글 0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