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카카오톡
블로그
페이스북
X
주소복사

유류할증료 숨기고 소비자 낚는 항공권 사라진다


입력 2014.07.08 10:30 수정 2014.07.08 10:33        스팟뉴스팀

항공법 시행령 개정안이 8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15일부터 시행

항공권이나 항공권이 포함된 여행상품의 가격을 유류할증료, 공항이용료 등을 포함한 총액운임으로 표시하도록 하는 항공법 시행령 개정안이 15일부터 시행된다. 인천공항 자료사진 ⓒ 연합뉴스

해외 여행이 보편화되면서 항공사나 여행사 간에 가격 경쟁이 심화되었다. 저렴한 요금을 제시하기 위해 항공사나 여행사가 유류할증료 등을 빼고 항공료를 표기해왔다. 이런 '낚시 상술'이 오는 15일부터는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는 항공권이나 항공권이 포함된 여행상품의 가격을 유류할증료, 공항이용료 등을 포함한 총액운임으로 표시하도록 하는 항공법 시행령 개정안이 8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15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항공사와 여행사는 항공권을 팔 때 소비자가 실제로 내야 하는 총 금액을 쉽게 알 수 있도록 표시해야 한다.

시행령 개정안에는 항공레저스포츠사업의 자본금, 인력, 보험 등 등록기준도 마련됐다.

유류할증료는 항공사나 해운사들이 유가 상승에 따른 손실을 보전하기 위해 운임에 부과하는 할증료이다. 전체 항공료에서 대략 10~20% 정도를 차지하는게 일반적이다.

'기고'를 네이버에서 지금 바로 구독해보세요!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스팟뉴스팀 기자가 쓴 기사 더보기

댓글 0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