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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병언 장녀 한국 인도 여부…프랑스서 9월에 결정


입력 2014.07.03 10:48 수정 2014.07.03 10:50        스팟뉴스팀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장녀 유섬나 씨(48)의 인도 여부를 결정하는 재판이 프랑스에서 오는 9월 열릴 예정이다.

프랑스 파리 항소법원은 유 씨에 대한 범죄인 인도 재판을 오는 9월 17일 연다고 2일(현지시간) 밝혔다.

프랑스 파리에 임시거주하고 있던 유 씨는 80억원 횡령 혐의를 받고 있다. 하지만 유 씨가 한국으로의 인도를 동의하지 않자 프랑스에서 인도의 정당성을 결정하는 재판이 열리게 된 것이다.

한편, 세월호 실소유주 비리를 수사 중인 인천지방검찰청 특별수사팀은 지난 4월 유 씨에게 출석 통보를 한 바 있다. 그러나 유 씨가 이에 불응하자 검찰은 체포 영장을 발부받고 인터폴에 가장 높은 단계인 적색수배 조치를 요청했고, 유 씨는 지난 5월 27일 프랑스 경찰에 체포됐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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