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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계모임 사이트로 피라미드 수법을...


입력 2014.07.02 18:16 수정 2014.07.02 18:18        스팟뉴스팀

금감원, 인터넷 계모임 통해 유사 수신 행위 주의 요망

인터넷에 계모임 사이트을 만들어 피라미드 수법으로 불법 자금을 모집하는 유사 수신 행위가 횡행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2일 사이버 계모임 H사이트가 곗돈을 입금한 뒤 다른 계원을 끌어들이면 큰 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선전하며 은행의 가상 계좌를 자금모집 창구로 활용하다가 적발돼 수사기관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H사이트는 33만원방과 66만원방을 만들어 33만원방에 가입할 경우 본인이 33만원을 은행 가상계좌에 넣으면 6명의 하위 계원을 모집하도록 해 이들 계원의 수익을 가져가는 피라미드 수법을 쓴 것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33만원방을 졸업할 경우 총 672만원을 지급한다는데, 이는 산술적으로 불가능한 허구적 내용인 만큼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올해 상반기에 유사 수신 혐의업체 66개사를 수사기관에 통보했다. 이는 전현 동기 45개사보다 46.7% 증가한 것이다.

금감원은 유사 수신 혐의업체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가상계좌가 불법 행위에 악용되는 사례를 막기 위해 가상 계좌에 대한 은행의 관리 및 내부통제가 강화될 수 있도록 지도하기로 했다.

‘유사 수신 행위’는 금융관계법령에 의한 인가, 허가를 받거나 등록, 신고 등을 하지 않고 불특정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행위이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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