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인터넷 계모임 통해 유사 수신 행위 주의 요망
인터넷에 계모임 사이트을 만들어 피라미드 수법으로 불법 자금을 모집하는 유사 수신 행위가 횡행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2일 사이버 계모임 H사이트가 곗돈을 입금한 뒤 다른 계원을 끌어들이면 큰 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선전하며 은행의 가상 계좌를 자금모집 창구로 활용하다가 적발돼 수사기관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H사이트는 33만원방과 66만원방을 만들어 33만원방에 가입할 경우 본인이 33만원을 은행 가상계좌에 넣으면 6명의 하위 계원을 모집하도록 해 이들 계원의 수익을 가져가는 피라미드 수법을 쓴 것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33만원방을 졸업할 경우 총 672만원을 지급한다는데, 이는 산술적으로 불가능한 허구적 내용인 만큼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올해 상반기에 유사 수신 혐의업체 66개사를 수사기관에 통보했다. 이는 전현 동기 45개사보다 46.7% 증가한 것이다.
금감원은 유사 수신 혐의업체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가상계좌가 불법 행위에 악용되는 사례를 막기 위해 가상 계좌에 대한 은행의 관리 및 내부통제가 강화될 수 있도록 지도하기로 했다.
‘유사 수신 행위’는 금융관계법령에 의한 인가, 허가를 받거나 등록, 신고 등을 하지 않고 불특정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행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