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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월된 친딸 60만원에 팔아넘긴 20대 아빠


입력 2014.07.02 16:34 수정 2014.07.02 16:36        스팟뉴스팀

7개월된 친딸을 단돈 60만원을 받고 팔아넘긴 20대 아빠가 경찰에 붙잡혔다.

청주 상당경찰서는 2일 친딸을 60만원을 받고 매매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대학생 A 씨(20)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A 씨와 거래를 통해 딸을 넘겨 받은 B 씨(30·여)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지난 4월 A 씨는 인터넷 포털 사이트를 통해 아이를 입양보내고 싶다는 글을 올려 댓글을 단 B 씨에게 60만원을 받고 친딸을 팔아넘겼다.

A 씨는 동거하던 여자친구와의 사이에서 딸이 태어나 키웠지만 경제적인 이유 등으로 힘들어지자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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