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서 밍크고래 불법 포획 일당 적발 "무려 8억원..."
철저한 계획 범행…선장 등 수산업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서해안에서 밍크고래를 불법으로 포획한 일당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2일 충남지방경찰청 수사과는 서해에서 밍크고래를 불법으로 잡아 시중에 유통한 혐의(수산업법 위반 등)로 포경선주 강모 씨(59)와 선장 송모 씨(60) 등 6명을 구속했다.
또 범행에 가담한 선원 김모 씨(51)에 대해서는 구속 영장을 신청하고, 또 다른 김모 씨(45)를 포함해 22명의 선원·운반책·가공업자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강 씨 등은 지난 2월부터 충남 보령과 태안, 전남 영광 등 서해 바다에서 시가 8억원 상당의 밍크고래 10여 마리를 불법으로 포획한 뒤 가공 작업을 거쳐 전국 고래고기 전문 식당에 팔아넘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포경선 2척을 1개 선단으로 연결해 밍크고래가 숨쉬기 위해 수면으로 올라오면 부표가 달린 작살을 연속해서 던지는 수법으로 밍크고래를 잡았다.
일당은 잡은 고래를 선상에서 해체한 뒤 단속을 피하기 위해 부표에 매달아 바다에 숨겨놨다가 야간에 육상으로 운반했다.
육상 운반책은 눈에 띄지 않는 새벽시간을 이용해 바다 속 고래를 경남 포항, 울산 등지 창고로 옮겼고, 이를 시가보다 비싼 값에 전국 고래고기 식당에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최철균 충남경찰청 수사2계장은 “이들은 불법 포경을 위해 어선을 개조하고 대포폰을 이용해 통화하는 등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며 “잠복과 추적 수사 끝에 점조직화한 포경·유통 조직 일당을 모두 붙잡았다”고 말했다.
아울러 “최근 환경변화로 서해안에서 밍크고래가 자주 출몰하고 있는 만큼 불법 포획이나 유통을 근절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단속을 벌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경찰은 불법 포획된 고래고기 1.5톤을 압수, 공매처분하고 5200만원을 국고로 환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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