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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교도소 독방 창문 철망은 기본권 침해 아냐"


입력 2014.07.02 15:33 수정 2014.07.02 15:36        스팟뉴스팀

합헌 판결 "자살 방지 설치 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합성 인정"

교도소 독방 화장실 창문에 설치한 안전철망은 수형자의 생명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므로 기본권 침해가 아니라는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나왔다.(자료사진) ⓒ연합뉴스

교도소 독방 화장실 창문에 설치한 안전철망은 수형자의 생명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므로 기본권 침해가 아니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살인죄로 징역 20년이 확정돼 전주교도소 독방에 수감 중인 유모 씨가 안전철망을 설치한 것은 기본권 침해라며 낸 헌법소원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2일 밝혔다.

헌재는 “교도소 독방 화장실 창문에 안전철망을 설치한 것은 자살을 방지해 생명권을 보호하고 교정시설 내 안전과 질서를 보호하기위한 것으로 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합성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이어 “안전철망을 설치한 이후 화장실 창문을 이용한 자살사고는 단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고 전체 자살사고도 2011년 11건에서 2013년 7건으로 현저히 감소했다”고 덧붙였다.

또한 “수용자들은 매일 30분~1시간 정도 실외운동시간에 햇빛을 볼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 어긋난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헌재는 “청구인이 겪는 불이익은 채광과 통풍이 다소 제한되는 정도에 불과하지만 교도소 내 자살은 다른 수형자들에게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교정정책 전반에 대한 불신을 야기할 수 있어 방지해야할 필요성이 크다”고 말했다.

한편, 전주교도소는 2010년 5월 법무부의 지시에 따라 독방 내 화장실 창문에 안전철망을 설치했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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