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11일 상호인정 양해각서 체결…별도 시험 필요없어
미국 남부 아칸소주에서 한국 운전면허증을 인정하기로 해 한국 운전면허증을 소지한 한국 국민은 별도 운전면허 시험없이 운전 면허증을 취득할 수 있게 됐다.
주휴스턴 한국 총영사관은 29일 아칸소주 리틀록 시 주의회 의사당에서 대한민국 경찰청과 아칸소주 재정행정처 간 운전면허 상호인정 양해각서 체결식을 박석범 총영사와 월터 앵거 아칸소주 운전서비스국 부국장이 참석한 가운데 오는 7월 11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양해각서는 양측의 서명과 동시에 발효되며 이에 따라 18세 이상 아칸소주 거주자로 유효한 한국 운전면허증을 소지한 한국 국민은 아칸소주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있다.
아칸소주 운전면허를 발급 받으려면 미국 텍사스주 휴스턴 총영사관이나 댈러스 출장소에서 한국 운전면허증 영문 공증을 받아야 하며 8월 1일 이후(현지시각) 아칸소주 재정행정처에 여권, 한국 운전면허증 등 필요한 서류들을 제출하면 취득할 수 있다.
또한 한국에서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 받았을 경우 영문 공증 없이 운전면허증을 받을 수 있다.
아칸소주 운전면허증에 필요한 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휴스턴 총영사관 홈페이지(http://usa-houston.mofa.g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한편 한국의 운전면허를 인정해주는 미국 내 주 정부는 아칸소주를 포함해 워싱턴, 플로리다, 텍사스 등 15곳 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