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장 내려” 안내견 버스 승차거부 인권위 진정
시각장애인 A 씨 인터넷에 항의 글 올려... 버스업체 뒤늦게 사과
지난 14일 안내견과 함께 버스에 오르려던 1급 시각장애인 A(24) 씨에게 운전기사가 고성을 지르며 승차를 거부한 황당한 일이 발생했다. 이에 대해 A 씨는 안내견 승차 거부는 장애인 차별이라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다.
서울 관악구에서 시외버스를 타고 경기도 안양으로 귀가하려던 A 씨는 승차 거부를 당했다.
이런 승차 거부는 흔히 있는 일이라 ‘이 개는 그냥 일반 개가 아니라 장애인 보조견이다. 제가 시각장애인이라서 보조견이랑 같이 타야 된다'라고 재차 설명했다고 A 씨는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밝혔다.
그래도 소용없자 A 씨가 안내견은 복지법으로 보호를 받는다는 법적인 부분을 말했으나 ‘벌금 낼 테니까 당장 내려!’라고 버스기사는 소리를 질렀다고 한다.
장애인복지법 제40조는 보조견을 동반한 장애인이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거나 공공장소, 숙박시설 등에 출입할 때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해서는 안 되며, 이를 어길 때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A씨는 이러한 경험을 인터넷에 올렸고, 이 사실이 알려지자 누리꾼들의 비난 폭주로 해당 버스업체의 홈페이지는 한때 마비됐다. 업체 측은 홈페이지를 통해 "마음의 상처를 입은 고객에게 진심으로 사과한다"며 기사에 대한 처벌 및 재발방지를 약속했다.
결국 A씨는 지난 16일 안내견 때문에 승차를 거부한 것은 장애인 차별이라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다.
인권위 관계자는 "버스나 전철에 안내견의 출입을 막는 행위는 장애인차별금지법상 장애인편의미제공에 해당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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