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카카오톡
블로그
페이스북
X
주소복사

학업·간병 사유 단축근무제 내년 시행…정부 지원금 지급


입력 2014.06.16 19:53 수정 2014.06.16 19:55        스팟뉴스팀

육아근로시간단축제 지원도 확대…단축급여 통상임금 60%로 늘려

내년부터 육아 외에 학업이나 가족 간병 등의 사유로도 근로시간을 줄여 일할 수 있는 제도가 도입된다.

고용노동부는 16일 고용률 70% 달성을 위한 핵심과제인 일자리 창출 활성화를 위해 내년부터 정규직 전일제 근로자의 근로시간 단축제 활용 사유를 육아 외에 학업이나 가족 간병, 점진적 퇴직 등으로 확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고용부는 제도 활성화를 위해 전일제 일자리를 시간선택제 일자리로 전환하는 중소기업에는 근로자 1인당 30만원, 대기업에는 20만원의 전환지원금을 매월 지급하는 방안을 기획재정부와 협의하고 있다.

또 중소기업의 시간선택제 일자리 채용 확산을 위해 정부의 인건비 지원요건을 완화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현재 고용부는 최저임금의 130% 이상을 지급하는 시간선택제 일자리에 대해서만 근로자 1명당 월 80만원(대규모 기업은 월 60만원) 한도 내에서 기업이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임금의 절반을 지원하고 있다.

이재흥 고용부 고용정책실장은 “다수의 중소기업이 시간선택제 채용을 원해도 정부의 지원제도를 활용하면 기존 근로자보다 시간제 근로자의 임금이 더 높아지게 되는 역차별 문제가 있다는 점을 지적해왔다”며 “정부의 인건비 지원 대상이 되는 시간선택제 일자리의 요건을 최저임금 110% 이상으로 낮추는 방안을 기재부와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육아근로시간단축제도를 활용하는 근로자에 대한 지원도 강화하기로 했다. 만 8세 이하 자녀를 둔 부모가 오는 10월부터 육아휴직 대신 단축근무를 선택하면 급여 외에 받을 수 있는 단축급여가 통상임금의 40%에서 60%로 확대된다. 내년부터 단축근무를 할 수 있는 기간도 1년에서 2년으로 늘어난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스팟뉴스팀 기자가 쓴 기사 더보기

댓글 0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