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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 세월호 특위, 개별 손배소 자제 당부


입력 2014.06.14 16:41 수정 2014.06.14 17:11        스팟뉴스팀

"개별 소송 제기는 양육 부모와 실종자 가족에게 큰 상처"

대한변호사협회가 세월호 참사로 숨진 학생의 미양육 모친이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것에 대해 유가족 대책위 차원이 아닌 개별 소송을 자제해달라고 당부했다. 사진은 세월호 사고 해역인 전남 진도군 팽목항.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대한변호사협회가 세월호 참사로 숨진 학생의 미양육 모친이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것에 대해 유가족 대책위 차원이 아닌 개별 소송을 자제해달라고 당부했다.

대한변호사협회 세월호 법률지원 및 진상조사 특별위원회 박종운 대변인은 14일 "실종자 문제가 해결되는 대로 특별법, 정부와 협상 등을 통해 배상 문제 논의가 시작될 테니 개별 행동을 삼가달라"고 말했다.

박 대변인은 "미양육 부모도 희생자의 부모인 만큼 심정을 이해 못 할 바 아니지만 개별 소송 제기는 양육 부모와 실종자 가족에게 큰 상처를 주게 된다"고 유감을 표했다.

세월호 참사로 사망한 안산 단원고 2학년 학생의 어머니 A씨는 "총 3000만원을 배상하라"며 국가와 청해진해운을 상대로 지난 11일 서울중앙지법에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A씨는 이혼 후 가족과 수년간 연락 없이 지내다가 소송을 냈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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