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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카드도 '보안 비상' 앱카드 명의도용 사고


입력 2014.06.14 14:49 수정 2014.06.14 14:52        스팟뉴스팀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 추적 결과 20여건의 명의 도용 발생

삼성카드에 이어 신한카드에서도 고객 명의를 도용한 앱형 모바일카드(앱카드) 부정 결제 범죄가 발생했다.

14일 금융권과 경찰에 따르면 사건을 수사하는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최근 삼성카드 앱카드 명의도용에 사용된 IP주소(인터넷 로그기록 및 접속지) 추적 결과 신한카드를 상대로 20여건의 명의도용이 발생해 약 50건의 결제승인이 된 사실이 드러났다.

사고 금액은 현재까지 약 800만원에 이르렀다.

앞서 경찰은 지난달 29일과 30일 이틀간 신한카드를 비롯해 KB국민·현대·롯데카드 본사를 압수수색한 바 있다. 신한카드는 당시 앱카드 명의 도용 사고가 한 건도 없다고 발표했지만 경찰이 압수수색 영장 집행 당시에 제시했던 IP주소에서 40여건에 달하는 앱카드가 명의도용 의심 거래에 대한 자료로 제출됐다. 신한카드와 금융당국은 자체 조사 및 검사 소홀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까지 전국 일선 경찰서를 통해 접수된 앱카드 명의도용 신고건수는 10여건에 달한다. 다만 신한카드 외에 다른 카드사에서는 같은 IP 주소에서 앱카드 명의도용 사고가 없다고 경찰은 전했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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