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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환급금 조회 또 다시 '마비'…다른 방법은?


입력 2014.05.27 16:58 수정 2014.05.27 17:00        스팟뉴스팀

찾아가지 않은 환급금 5년 지나면 국고 귀속

국세청 환급금조회 서비스를 이용하려는 이들이 폭주하면서 또 다시 홈페이지가 마비됐다.국세청 홈페이지 화면캡처

국세청 환급금조회 서비스가 또 인터넷을 뜨겁게 달구고 있다.

국세청은 지난 14일부터 홈페이지 내 '국세환급금찾기' 메뉴를 통해 최근 5년에 한해 환급받을 수 있는 국세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국세환급대상액은 2011년 60조5000억원에서 2012년 61조7000억원으로 늘어났다고 국세청이 밝혔다.

2013년 말까지 찾아가지 않은 국세 환급금은 544억원으로, 40만명이 평균 약 13만6000원의 세금을 더 내고 찾아가지 않은 것이다. 이 중 75%는 10만원 이하의 소액 환급금이다.

찾아가지 않은 금액은 5년이 지나면 국고로 귀속된다.

개인은 홈페이지에서 본인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는 상호와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하면 최근 5년치 자신이 더 낸 환급금을 조회해 볼 수 있다.

또한 안전행정부 '민원24' 홈페이지에서도 미환급금 조회가 가능하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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