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추모 집회 3만여명 참여…청와대 향한 31명 연행
지난 24일 서울 도심에서 세월호 사고 희생자를 추모하는 대규모 집회와 행진이 진행된 가운데, 일부 시위자들이 집시법 위반으로 연행됐다.
이날 오후 6시 서울 청계광장에서 620여 단체가 모인 ‘세월호 참사 국민대책회의’ 주최로 열린 ‘세월호 참사 2차 범국민 촛불행동-천만의 약속’ 집회에는 주최측 추산 3만여명, 경찰 추산 7000여명의 시민이 참여했다.
추모 집회를 마친 일부 참가자들은 청와대 방면으로 향하려다 경찰과 대치를 벌였고 종로구 보신각 앞 사거리에서 경찰과 몸싸움을 벌이기도 했다.
이들 중 31명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과 일반교통방해(도로 불법 점거) 등의 혐의로 경찰에 연행됐으며, 현재 도봉경찰서 10명, 광진경찰서 10명, 동작경찰서 8명, 강북경찰서 3명 등으로 분산돼 입감됐다.
연행된 사람 중에는 유기수 민주노총 사무총장과 송경동 시인, 전규석 금속노조 위원장 등이 포함됐다.
이에 민주노총은 25일 오전 성명서를 내고 “최근 세월호 유가족까지 사찰하고 청와대 방향이라는 이유로 평화행진에 나선 시민을 수백 명씩 연행했다”면서 “이는 세월호 참사와 정부의 무능에 절망한 국민을 짓밟는 짓이며 민주주의에 대한 도발”이라고 비판했다.
©(주) 데일리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