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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기향 피우다 사망사고 낸 대학생 금고형


입력 2014.05.22 22:43 수정 2014.05.22 22:44        이충재 기자

고시원에서 모기향을 피워놓고 잠이 들어 발생한 화재로 사망사고를 낸 대학생에게 금고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우인성 판사는 22일 과실로 화재를 일으켜 사망사고를 유발한 혐의(중과실치사)로 구속기소된 대학생 심모(21)씨에 대해 금고 1년9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화재 발생 직후 같은 층의 거주자들을 다른 층으로 대피 시킬 수 있었는데, 사망자가 발생했고 피해자의 부모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심씨의 119 신고로 소방활동이 이루어진 점, 경황이 없어 소화기를 발견하지 못한 점, 부모가 피해자를 위해 금원을 법원에 공탁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대학생인 심씨는 지난해 10월 중간고사를 준비하던 중 서울의 한 고시원에서 모기를 쫓기 위해 모기향을 피우고 잠이 들었다.

하지만, 심씨가 잠든 새벽 4시께 모기향 불씨로 화재가 발생했고, 심씨는 거주자들을 대피시키지 않은 채 밖으로 도망쳤다.

이로 인해 옆방에서 잠자고 있던 박모(22·여)씨는 대피하지 못한 채 유독성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급히 후송됐으나 결국 사망했다. 이 화재로 고시원 건물은 4200여만원의 재산피해를 입었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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