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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천송이 코트' 공인인증서 없이도 산다


입력 2014.05.20 08:59 수정 2014.05.20 09:38        문대현 기자

금융위, '전자금융감독규정 시행세칙' 개정

온라인 카드 결제시 공인인증서를 사용해야 했던 번거로움이 사라졌다.

금융위원회는 소비자들의 편익을 증대하고 전자상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해 '전자금융감독규정 시행세칙'을 개정했다고 19일 밝혔다.

개정된 세칙에 따르면 신용카드나 직불카드 등에 의한 결제시에는 공인인증서를 사용하지 않아도 된다. 다만, 전자상거래에서 온라인 계좌이체로 30만원 이상 결제시에는 현행대로 공인인증서를 사용해야 한다.

기존 세칙에는 전자상거래시 공인인증서나 이에 준하는 안정성이 인정되는 인증방법을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돼 있었다.

이번 개정으로 그간 국내 쇼핑몰 물품 구매에 어려움을 겪던 외국인도 쇼핑이 편리해졌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개정은 공인인증서 사용을 폐지하는 것이 아니라 사용의무를 면제하는 것"이라며 "인증방법을 다양화하고 금융회사들이 보안수단을 자율적으로 선택하게 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데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금융당국은 카드부정사용 차단시스템을 강화하는 등의 조치로 보안성을 보완토록 지도해 혹시 모를 카드 부정거래를 막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문대현 기자 (eggod6112@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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