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상호저축은행업 감독업무 시행세칙 개정안 마련
저축은행도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산정하는 경우에 방 1개에 대해서 소액보증금을 차감하게 된다.
은행과 보험회사와 달리 저축은행에는 개선되기 전 규제가 그대로 적용되면서 저축은행 주택담보대출 상품 경쟁력이 떨어지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금융감독원은 19일 ‘상호저축은행업 감독업무시행세칙'을 개정해 이달 20일부터 전면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금융사들은 공동주택을 담보로 하는 대출의 경우 임대되지 않은 방의 개수에 따라 대출한도에서 소액보증금을 차감해 돈을 빌려주고 있다. 서울의 경우 방수당 3200만원, 광역시의 경우 2000만원이 차감되고 방 개수가 많을수록 대출가능 금액은 적어진다.
향후 임대 가능성을 고려해 소액보증금을 대출한도에서 차감하겠다는 취지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공동주택이 방별로 임대되는 경우가 거의 없다는 점을 감안해 제도가 일부 변경됐다.
지난 1월 1일부터 은행 및 보험회사에 대해서는 주택담보대출 한도에서 차감하는 소액보증금 적용대상 방수를 종전 1개 이상에서 1개로 바꿔 적용하고 있다. 형평성을 고려해 저축은행 주택담보대출에도 이를 적용키로 결정한 것이다.
이에 따라 저축은행에서도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에 구분 없이 소액 보증금 적용 대상 방수가 1개로 변경된다. 기존에 임대차 없는 방수 ‘1개인 경우’와 ‘2개 이상인 경우’로 나눠 다르게 적용되던 것도 1개로 통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