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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협력업체 신규가입 할당' 씨앤엠 압수수색


입력 2014.05.19 09:18 수정 2014.05.19 11:19        조소영 기자

씨앤엠, 2011년에는 강제 광고 구입 요구로 과징금 처분 받아

공정거래위원회가 하도급 업체들에게 신규 가입자 유치 업무를 강제한 의혹을 받고 있는 복수종합유선방송사업자(MSO) 씨앤엠의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19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14~15일 서울 강남구 상성동에 위치한 씨앤엠 본사에 조사관들을 보내 영업본부장의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 관련 기록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씨앤엠 하도급 업체 7곳은 씨앤엠이 지난 2008년 3월부터 최근까지 유선통신망 설치공사와 유지보수, 철거공사 등을 위탁하며 계약과 무관한 신규가입자 유치업무와 공사스케줄 및 계약서 관리업무까지 강요해 피해를 입었다면서 공정위에 신고서를 제출했다.

이들에 따르면 씨앤엠은 하도급 업체들이 목표 물량을 채우지 못할 시 계약 해지 등의 협박을 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씨앤엠 관계자는 이와 관련 “협력업체들은 가입자 증대를 위한 업무에 적극 협조한다는 계약에 따라 신규고객 유치 업무를 해온 것으로 계약과 무관한 업무를 했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공정위는 2011년 씨앤엠이 거래상 ‘갑(甲)의 지위’ 이용해 PP들을 대상으로 강제 광고 구입을 요구한 것과 관련, 과징금 1억100만원과 시정조치 처분을 내렸었다.

조소영 기자 (cho11757@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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